노후주거지·산자락…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길 터준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3.27. 16:31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사업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특히, 고도·경관지구에 묶인 산자락, 정비된 지 40~50년이 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등 정비시기가 진작에 도래했지만 각종 규제에 틀어 막혀 사업추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해야 했던 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담아내는데 주안점을 뒀다.
①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분야
첫째로,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둘째로,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셋째,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상향 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 1.0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② 제도적 뒷받침 ‘공공지원’ 분야
첫째,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하여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접도요건 완화 시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은 484만㎡→ 1,190만㎡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섯째,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공사 관련 분쟁 최소화를 위해 지난 19일 개선하여 배포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계약을 앞두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인다. 또 공사에 들어간 사업장은 집중 관리, 만일 갈등이 발생할 경우엔 코디네이터를 조기 파견하여 초기 중재에 나서는 등 선제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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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욱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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