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 갖춘 '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2.26. 16:26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은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다양한 ‘공유공간’이 제공된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면서 식당, 세탁실 등을 공유 방식으로 제공, 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다.
시는 갈수록 가구가 다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인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에 주목,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유형이 필요하다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6~10년 거주…쾌적한 주거공간·특화된 공유공간
공간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뉘는데, 주거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차장 개방과 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일부 특화공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청년 1인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 보다 50% 상향한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등 원활한 공급 위해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올해 2,500여 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이 목표다. 발표 직후인 올해 2월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착수해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 여밖에 남지 않아 1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전략주택공급과 02-2133-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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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크루 함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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