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 쪽방촌서 70대 노부부 숨진 채 발견…“집중 점검 대상서 빠져”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2.23. 10:37
서울시청 본관
◆“숨진 노부부는 독거노인이 아닌데다 숨진 할머니의 건강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이유로 집중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숨진 남편은 고령의 말기암 환자로 건강취약 특별보호대상이며, 쪽방 상담소의 집중 점검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었음
- 쪽방상담소에서 지정한 건강취약 특별보호대상(집중 점검 대상)은 고령자, 건강취약자, 장애인(거동불편자) 등으로, 97%가 1인(독거) 가구로 쪽방촌 주민들의 독거(혼자 사는지) 여부는 선정 기준에 해당 하지도 않음
- 쪽방상담소에서는 집중 점검 대상에 대해 소속 간호사 방문 상담 및 안부 확인, 외부 의료기관 자원봉사 활동 시 우선 검진 지원,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시 안전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숨진 노부부를 최초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쪽방상담소의 집중점검대상에 대한 보호활동으로 소속 간호사가 “일주일에 두 세 차례 방문”하여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 숨진 남편은 고령의 말기암 환자로 건강취약 특별보호대상이며, 쪽방 상담소의 집중 점검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었음
- 쪽방상담소에서 지정한 건강취약 특별보호대상(집중 점검 대상)은 고령자, 건강취약자, 장애인(거동불편자) 등으로, 97%가 1인(독거) 가구로 쪽방촌 주민들의 독거(혼자 사는지) 여부는 선정 기준에 해당 하지도 않음
- 쪽방상담소에서는 집중 점검 대상에 대해 소속 간호사 방문 상담 및 안부 확인, 외부 의료기관 자원봉사 활동 시 우선 검진 지원,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시 안전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숨진 노부부를 최초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쪽방상담소의 집중점검대상에 대한 보호활동으로 소속 간호사가 “일주일에 두 세 차례 방문”하여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쪽방상담소 집중 점검 대상자 지정 및 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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