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 민간경호, 보호시설…전국 최초 원스톱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9.13. 15:00
9월 13일,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2023.7.18.)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되고, 사업단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운영 ②피해자 ‘안전지원 3종’ 운영 ③피해자 ‘일상회복 3종’ 운영이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며, 스토킹 피해자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문상담원이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상담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여기저기 산재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하게 된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의 재범률이 높고 가해자의 심리변화가 심해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가해자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채용한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았을 때나 수사·공판 결과를 알았을 때 보복심리가 작용해 피해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치결과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실시간 공유돼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 중인데 이어서, 올해 2개소(긴급주거, 장기주거)를 추가로 확충해 총 5개소 확대한다.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 1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긴급주거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피해의 위험정도,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기 보호시설(4개소, 여성 3개소, 남성 1개소)로 이주해서 1년간 거주・보호 받을 수 있다.
장기주거시설은 기존 3개소(여성 2개소, 남성 1개소)에서 여성 대상 시설 1개소를 신규로 확충했다. 신규 시설도 기존 보호시설과 같이 방범창, 창문 잠금장치, CCTV 설치 등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관할서 협조하에 범죄예방진단을 완료했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피해자 간 분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피해자 안전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 간 2인1조의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은 조정 가능하다.
민간경호 서비스는 ▴가해자 격리(구속‧유치), 피해자 은폐(임시숙소, 주거이전 등)가 어려운 경우 ▴기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대상자로 시 경찰서 결정 및 서울경찰청 승인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지원이 ‘안전’이고,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지자체 최초로 거주 이주비(포장 이사비)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7월 발생한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도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는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부분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위치를 잘 알고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보복 살인, 폭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바로 이사를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사 완료 전이라도 사전에 거주 이주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셋째, 전문 심리상담부터, 법률·소송지원, 의료비 지원에 이르는 ‘일상회복 3종’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법률, 심리치료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보다 전문화된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10회*10만원) 및 변호사 연계를 통한 법률・소송지원(심급별 220만원) 뿐 아니라 의료비도 지원한다.
심리상담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일이 많아 전문 심리상담사가 집으로 찾아가 상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서는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 및 열람제한 등을 연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 피해구조금도 지급한다.
또한 가해자의 위험성 재검토를 위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이 참여한다. 그동안 경찰 인력만으로 구성됐던 심사위원회에 피해상담사, 범죄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스토킹 피해자 상담 및 신고 : 긴급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02-1366,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2-2653-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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