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문턱 낮추고 절차 간소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5.19. 16:49

수정일 2026.05.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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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부터, 연소득 4,000만원→5,000만원 이하까지
서울시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소득 기준을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시는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개선 사항은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 개선사항
※ 시행일 : 2026. 6. 5.(금)
구분 현행 개선
연소득
기준
(본인) 4천만원 이하
(기혼) 5천만원 이하
(본인) 5천만원 이하
(기혼) 6천만원 이하
소득
심사
서울시 추천서 발급 시에도
소득심사
서울시 추천서 발급 시
소득심사 제외

※ 은행 대출심사 시 통합운영
근로
유형
근로자 및 취업준비생 구분 구분 없음
현재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에서, 이제는 5천만 원 이하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처리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복잡했던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신청자의 준비 부담과 처리 시간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5월 18일 공고문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6.5.~)

○ 지원대상 :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주택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연 5,000만원 이하(기혼: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장 8년 
○ 지원금리 : 최대 3.0% (기본 2.0% + 한부모가족·자립준비청년 추가 1.0%)
○ 본인 부담 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 의무부담 최저금리 1% 적용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취급은행(하나은행) 1599-222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절차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시 추천서 발급’ 신청
② 하나은행 방문 또는 하나원큐 앱에서 대출 자격, 대출한도 확인,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 주택의 대출 가능 여부’ 등 사전 상담
③ 임대차계약 체결
④ 대출 신청(하나은행 방문 또는 하나워큐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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