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벌써 4천명 혜택…신청방법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12.13. 16:40

수정일 2023.12.13. 17:16

조회 13,386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시행 3개월 만에 4천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시행 3개월 만에 4천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등에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시행 3개월 만에 4천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양육공백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해당되는데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 자격·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조금 늦어서 어린이집 보낼 때마다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힘들지 않을까 내심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친정어머니가 봐주시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통해 용돈도 더 두둑히 드릴 수 있게 돼 마음의 부담도 덜었습니다.

# 양가 부모님 모두 지방에 살고 계셔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속상할 뻔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 좋았어요.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9월 첫선을 보인 이후 시행 3개월 만에 4천 명 넘는('23.11. 기준 4,351명) 신청자가 몰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되는 3,872명('23.11월 기준)이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조력을 받으며 월 30~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및 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및 조건

지난 9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2,414명이 첫 돌봄비를 지원받았다. 서울시가 지원대상 중 1,624명에 대해 모니터링(10~11월)을 실시한 결과 98%(1,591명)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 이내)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고모, 삼촌, 사촌형제(3.5%) 등 다양한 친인척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함께 아동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한 것은 손주 등을 돌보는 동시에 돌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조사 대상의 86.3%(1,401명)가 ‘손주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 (2.5%) 등이 뒤를 이었다.

양육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타 시‧도에서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서울시 선도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한편,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맘시터pro (02-2135-1384)
돌봄플러스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

구분 친인척형 민간형
지원대상 만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지원조건 친인척 조력자 돌봄 시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지원내용 영아1명 30만원 현금 지급 영아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 업체 이용권 지급
지원시기 돌봄 활동월의 익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시 사용
(이용월 또는 익월)
※ 민간업체 기준에 따름
돌봄비 지급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거주)
※ 신청시 부모가 선택
민간업체 ➜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자치구 ➜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
돌봄 교육이수 친인척 조력자 사전교육 필수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민간돌봄 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모니터링 여부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
(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 지원)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지원유형 변경 친인척형↔민간형으로 변경 가능(월 1회)
중복제외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
    ➜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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