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벌써 4천명 혜택…신청방법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12.13. 16:40
# 양가 부모님 모두 지방에 살고 계셔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속상할 뻔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 좋았어요.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9월 첫선을 보인 이후 시행 3개월 만에 4천 명 넘는('23.11. 기준 4,351명) 신청자가 몰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되는 3,872명('23.11월 기준)이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조력을 받으며 월 30~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 이내)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고모, 삼촌, 사촌형제(3.5%) 등 다양한 친인척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함께 아동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양육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타 시‧도에서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서울시 선도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서울형 아이돌봄비
구분 | 친인척형 | 민간형 |
---|---|---|
지원대상 | 만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
조력자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
지원조건 | 친인척 조력자 돌봄 시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
지원내용 | 영아1명 30만원 현금 지급 | 영아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 업체 이용권 지급 |
지원시기 | 돌봄 활동월의 익월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시 사용 (이용월 또는 익월) ※ 민간업체 기준에 따름 |
돌봄비 지급 |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거주) ※ 신청시 부모가 선택 |
민간업체 ➜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자치구 ➜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 |
돌봄 교육이수 | 친인척 조력자 사전교육 필수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
민간돌봄 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
모니터링 여부 |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 (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 지원) |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지원유형 변경 | 친인척형↔민간형으로 변경 가능(월 1회) | |
중복제외 |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 ➜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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