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8.09. 16:35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이다.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단위: 원)
3인 | 4인 | 5인 | 6인 |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3개)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안내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1
-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문의 : 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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