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시, 리버버스에 708억 투입…민간사업자 특혜 지원 논란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1.02. 08:46
서울시청 본관
◆ “선착장 조성 비용 208억원에 리버버스 선박 10척을 건조하는데 드는 비용 500억 원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선박 건조취득 비용 500억 원에 대해 선박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매년 33억 3천만 원씩(첫해 8억 3천만 원) 지출금에 계상하였다. 쉽게 말해, 리버버스 선박 건조비용을 서울시에서 매년 33억 원을 ㈜이크루즈에 할부로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리버버스 재정지원은 사업자 지출 비용을 단순히 보전하는 방식이 아님
- 리버버스 도입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리버버스 운항에 따른 지출금이 수입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운항결손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임.
- 지출금 산정시 선박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것은 시가 재정으로 선박 건조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선박을 해당 사업에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박의 노후화를 지출에 반영하는 것으로, 선박 건조비용을 서울시에서 사업자에게 할부로 지급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름
- 또한, 해양수산부나 타 지자체의「유선 및 도선사업법」관련 지원사업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선박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지출금에 포함하고 있음
- 감가상각비 산정을 위한 기간(15년)은 법인세 법령에 따라 선박 관련 최대 상한 내용 연수(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기간)를 반영한 것임
- 뿐만 아니라, 향후 리버버스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향유를 방지하기 위해 초과수익 발생시 해당 수익을 시와 사업자가 50:50으로 공유할 계획임
- 리버버스 재정지원은 사업자 지출 비용을 단순히 보전하는 방식이 아님
- 리버버스 도입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리버버스 운항에 따른 지출금이 수입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운항결손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임.
- 지출금 산정시 선박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것은 시가 재정으로 선박 건조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선박을 해당 사업에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박의 노후화를 지출에 반영하는 것으로, 선박 건조비용을 서울시에서 사업자에게 할부로 지급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름
- 또한, 해양수산부나 타 지자체의「유선 및 도선사업법」관련 지원사업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선박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지출금에 포함하고 있음
- 감가상각비 산정을 위한 기간(15년)은 법인세 법령에 따라 선박 관련 최대 상한 내용 연수(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기간)를 반영한 것임
- 뿐만 아니라, 향후 리버버스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향유를 방지하기 위해 초과수익 발생시 해당 수익을 시와 사업자가 50:50으로 공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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