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선주차장 사라진다! 이제는 '가족배려'로 전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7.27. 17:50
지난 2023년 7월 18일부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배려주차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된 조례 제25조의2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규정해 조성기반을 마련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며,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아기가 있거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있을 경우 더욱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민간주차장 총 3,000개소 5만 6,285면이며,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성우선주차장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도 해당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인접한 위치 등으로 정해 주차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한다.
시는 시·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54개소 1만 952면에 대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가족배려주차장 전환을 완료하는 한편, 민간 주차장 2,346개소 4만 5,333면에 대해서는 대시민 안내 및 홍보를 통해 20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약자와 동행하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행정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주차계획과 02-2133-2362,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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