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주차장 개방하면 비용 지원…올해부터 소규모 건물로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2.22. 15:15

수정일 2022.02.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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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2,200면 이상을 추가로 개방한다는 목표로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개방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 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한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공공은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수준(월 4~5만원)으로 저렴한 비용에 주차할 수 있다. 건물주는 놀리던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①부설주차장 참여 대상 확대(5면 이상 → 3면 이상 5면 미만 소규모 건축물) ②‘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시간제 유료·무료 주차장 정보 표출 신설 ③시설개선비·유지보수비 확대다.

첫째, 서울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기준을 기존 ‘최소 5면 이상’에서 ‘3면 이상 5면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2년 이상 약정 시 1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면 이상의 경우 주간·야간 개방 시 최대 2,000만 원, 전일 개방 시 최대 2,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둘째, 올해부터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서 개방주차장 위치, 개방 시간·기간, 이용요금 등 개방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거주자우선주차 형식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 정보(시간제 유료·무료)를 볼 수 있어 이용 시민들이 주차장을 쉽게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차관제 시스템을 갖춘 개방주차장의 경우는 비어있는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필수로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제 유료·무료 정보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하는 건물주는 사업에 참여할 때 개방주차장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아파트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시설개선비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때 받는 시설개선비와 유지보수비 지원도 확대된다. 시설개선비 사용 항목에 보안·운영관리비를 추가했다. 보안에 취약해 주차장 관리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안업체를 이용할 때도 시설개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개방 협약 기간(2년 이상) 종료 후 연장 개방할 경우 유지보수비를 700만 원으로 늘린다. 최초 2년 동안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도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부설주차장 개발 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개발 지원사업
현 행 개 선
입·출차 차단기, CCTV, 바닥도색, 안내팻말, 시건장치 등 시설비 지원 입·출차 차단기, CCTV, 바닥도색, 안내팻말, 시건장치, 시설 보안관리 (운영·관리비 등) 등 시설비 지원
연장 개방 시 부설주차장 유지보수 지원
· 연장 1회 : 최대 5백만원
· 연장 2회 이상 : 최대 2백만원
연장 개방 시 부설주차장 유지보수 지원
· 연장 1회 : 최대 7백만원
· 연장 2회 이상 : 최대 2백만원

기존의 지원책은 지속 시행한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또한 사업 참여 건축물에 달아주는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도 동일하게 설치해 준다.
‘서울주차정보’ 사이트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확인 및 신청 페이지 바로 가기

2022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지원기준

2022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주차장
시설개선
(입·출차 차단기, 안내팻말, 도색, CCTV, 시설보안 운영관리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등)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주간/야간)개선비 최대 20백만원
· (전일)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아파트 : 주간 시간대 시간제 유료로 개방 가능
단, 주차장 정보 제공 동의 필수
학교 부설주차장 - 학교주차장 면수 10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백만원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 연장 개방 시(2년 이상)
· (1회) 최대 7백만원
· (2회 이상) 최대 2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운영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 최대 2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 부설주차장 면수 3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 보험료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부설주차장 개방 신청 문의

부설주차장 개방 신청 문의
자치구 부서 연락처 자치구 부서 연락처
강남구 교통행정과 02-3423-6408 강동구 주차행정과 02-3425-6304
강북구 주차관리과 02-901-5956 강서구 주차관리과 02-2600-4244
관악구 교통지도과 02-879-6953 광진구 교통지도과 02-450-7953
구로구 주차관리과 02-860-2688 금천구 주차관리과 02-2627-1732
노원구 교통지도과 02-2116-4102 도봉구 교통지도과 02-2091-4215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02-2127-4881 동작구 주차관리과 02-820-9818
마포구 교통지도과 02-3153-9666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02-330-1746
서초구 주차관리과 02-2155-7277 성동구 교통지도과 02-2286-5720
성북구 교통지도과 02-2241-3485 송파구 주차관리과 02-2147-3198
양천구 주차관리과 02-2620-3736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02-2670-3994
용산구 주차관리과 02-2199-7804 은평구 주차관리과 02-351-7822
종로구 주차관리과 02-2148-3333 중구 주차관리과 02-3396-6262
중랑구 주차관리과 02-209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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