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2.15. 15:20

수정일 2023.02.15. 17:17

조회 4,106

부설주차장 신규 개방으로 시설이 개선된 현장 사진 (바닥 도장 공사 진행)
부설주차장 신규 개방으로 시설이 개선된 현장 사진 (바닥 도장 공사 진행)

서울시가 주차장 공급·확보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어있는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 개방 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건물주는 아파트,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장 시설개선 및 수익 창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자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수준인 월 4~5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률 및 개방주차장 운영, 관리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참여 시민의 혜택을 넓힌다.

신규 개방 시에는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3,000만원 등 지원폭을 넓혀 신규 참여자 확대를 도모한다. 기존 참여자도 개방 연장 시 유지보수비 지원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3~5면 미만의 소규모 면수 개방 연장 시에도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관할 자치구에 유선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맺은 후 운영할 수 있다.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전(좌), 후(우)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전(좌), 후(우)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지원 주요 내용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지원 확대 주요 내용
개방유형 지원사항 2023년 지원 확대규모
신규 개방 시설개선비 최대 2,500만원

최대 3,000만원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최대 2,000만원

최대 3,000만원

개방 연장 유지보수비 최대 700만원

최대 1,000만원

소규모 면수
(3면~5면미만)
개방 연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최대 200만원 및 고마운 나눔 안내 팻말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한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은 시민들이 주차장을 쉽고 찾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주차정보에 위치, 개방시간, 이용요금 등을 연계·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 담당 부서 안내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 담당 부서 안내
자치구 추진부서 전화번호
종로 주차관리과 02-2148-3333
중구 주차관리과 02-3396-6262
용산 주차관리과 02-2199-7804
성동 교통지도과 02-2286-5721
광진 교통지도과 02-450-7965
동대문 주차행정과 02-2127-4881
중랑 주차관리과 02-2094-2652
성북 교통지도과 02-2241-3485
강북 주차관리과 02-901-5956
도봉 교통지도과 02-2091-4215
노원 교통지도과 02-2116-4099
은평 주차관리과 02-351-7822
서대문 교통행정과 02-330-1746
마포 주차관리과 02-3153-9666
양천 주차관리과 02-2620-3737
강서 주차관리과 02-2600-4244
구로 주차관리과 02-860-2134
금천 주차관리과 02-2627-1735
영등포 주차문화과 02-2670-3990
동작 주차관리과 02-820-9888
관악 교통지도과 02-879-6953
서초 주차관리과 02-2155-7276
강남 교통행정과 02-3423-6408
송파 주차정책과 02-2147-3202
강동 주차행정과 02-3425-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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