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명품 줄줄이…서울시·세관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7.13. 16:00

수정일 2023.07.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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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A씨는 서울시에 400만원과 서울세관에 8,1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서울시와 서울세관에서 체납자 A씨에게 수차례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A씨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당일 현장에서 현금 및 상품권 500만원, 시계 2점, 명품가방 2점, 명품지갑 5점를 압류했다.

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함께 전국 최초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정보 공유를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 수차례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체납자 재산 증여 진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를 선정하고, 서울시 및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양 기관에 체납액이 있는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

이를 통해 현금, 시계, 명품가방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해당 물품은 압류권자인 관세청에서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는 서울시 6억 9,500만원, 서울세관 15억 3,200만원을 체납 중이다. 현재 체납자의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2020년 체납자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어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금반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 6점, 고급양주 1병을 압류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체납자C씨의 경우, 서울시에 1,600만원, 서울세관에 1억 4,700만원 체납 중이다. 관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일 체납자가 부재중이라 가택수색을 하지 못 했지만, 추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자의 자택에 방문해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개문을 요구하자 바로 서울시 체납액 1,600만원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고액체납자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 보류 및 압류에 대한 예고통지를 통해 2022년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향후 관세청과 단순 체납정보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도 교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얼마 전 서울시 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골프채를 직구하여 수입하려다 관세청 통관에 적발돼 시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고 수입품 통관을 진행했다”며, “납세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호화스러운 물품을 수입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38세금징수과 02-2133-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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