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잇단 사고…운전면허 확인 안하는 업체 제재 나선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6.07. 17:20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가 필수적이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대부분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공유 기기를 대여할 수 있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범칙금 10만 원을 납부해야 하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벌칙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용자 운전면허 미인증 업체에 대해 견인제도를 활용하여 제재를 시행한 것이다.
현행법상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는 필수인 반면, 업계의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면허 취득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청소년 및 무면허 이용자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유 업계에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즉시견인구역은 총 5개 구역으로 ①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②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④횡단보도 3m 이내, ⑤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이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즉시견인구역의 경우 보행자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07:00~09:00/18:00~20:00) 신고 시 유예 시간 없이 견인하고 있다. 그 외 시간대는 대여업체에서 1시간 내 이동 조치하지 않으면 견인하고 있다.
기존에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즉시견인구역에 방치된 기기에 대해 공유 업계에 수거 기회를 부여하고자 1시간의 견인유예 시간을 두었으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유예제도에서 배제된다.
구 분 | 내 용 | 위반 범칙금 |
---|---|---|
기기 정의 | 속도 25km/h 미만 / 중량 30kg 미만 | - |
이용 자격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필요 / 만 16세 이상 | 10만 원 |
통행 방법 | 자전거도로 or 길가장자리구역 | 3만 원 |
안전 규정 |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 2만 원 |
음주운전 금지 | 10만 원 (측정 불응13만 원) |
|
승차 정원(1인) 초과 금지 | 4만 원 | |
약물 영향 등 정상 운전 불가 시 운전금지 | 10만 원 | |
야간 등화 미점등 or 발광장치 미착용 | 1만 원 |
또한, 서울시는 청소년 등 학생들의 무면허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우려하여,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계에 초·중·고교 및 학원가 인접도로에 대해 기기 반납 및 주차금지 구역 설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구간 내 기기 무단 방치 및 불법주차 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에 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해 왔고,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이 계류중으로 조속한 법률안 통과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교통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 서울시 홍보대사 사유리가 함께 참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홍보영상을 지난 5월 제작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실기 시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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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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