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법원 "'박원순 사업' 비판 서울시 보도자료에 일부 허위사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5.18. 09:00

수정일 2023.05.18. 17:12

조회 357

서울시청 본관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판하기 위해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 중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와 관련

  -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마을이 지난 10년간 약 600억원 규모의 市 사업을 독점 수주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음

  - 원고 사단법인 마을은 
    ① 마을사업 위탁기간(10년) 및 예산규모(600억원),  
    ② 편성예산 전부를 집행한 것처럼 기재한 점, 
    ③ 마을사업 수주에 대해 “독점”이라고 표현한 점, 
    ④ 불공정·특혜지원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표현한 점, 
    ⑤ 원고 관련자가 市 공무원에 채용되어 사업 확대에 기여한 역할 적시, ⑥ 9개 區 마을센터가 원고와 관련됨, 
    ⑦ 연구용역 5건을 (사)마을 관련자가 담당했다는 7가지 내용에 대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였으나,

  - 법원은 1심 판결에서  ① 위탁기간(10년) 및 예산규모(600억원), ② 편성예산에 대한 표현, ③ 마을사업 독점 수주, ④ 불공정·특혜 지원, ⑤ 원고 관련자의 시 사업 확대 기여 사실, ⑦ 연구용역 5건을 (사)마을 관련자가 담당했다는 6가지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 청구를 기각함. 다만, ⑥ 9개 區 마을센터가 원고와 관련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2개 구가 원고와 관련된 시점은 區 센터 수탁 이후라는 점을 들어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함   

  - 재판부는 市 보도자료의 핵심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 또한 인정하였으며, “원고 법인은 장기간 피고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고 유창복 역시 피고의 자문관으로 재직하는 등 일정한 정도의 공적 지위에 있었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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