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중교통·마트 약국에서도 마스크 벗는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3.16. 15:30

수정일 2023.03.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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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마스크 의무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이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정 방안에 따라 버스·전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을 제외한 병원과 약국에서는 20일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을 제외한 병원과 약국에서는 20일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된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자세히 보기 ☞ 클릭

20일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곳은 병원(보건소)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내용 (3월 20일 시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단,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종사자는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출처 : 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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