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공립 초교 부지 둘러싼 소유권 다툼…대법 "서울시 소유"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2.16. 10:00

수정일 2023.02.16. 17:17

조회 305

서울시청 본관

◆ “한 초등학교가 80년 동안 부당하게 땅을 차지해왔다며 토지 소유주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는 내용 관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소송당사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서울특별시 교육청(대표자 교육감)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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