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이 궁금해? 생후 9개월 아기 맡겨본 후기
발행일 2023.02.20. 17:10
이럴 때 부모 대신 아이를 필요한 시간만큼 돌봐주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시간제보육기관에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부모는 급한 볼일을 보거나 잠깐의 여유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관련 기사] 나왔다!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영아·등하원·아픈아이
이용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 후 대상 아이를 등록한다. 그다음 원하는 제공 기관과 일시를 예약하고 방문해 아이를 맡기면 된다. 필요 서류 중 시간제보육 이용 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는 제공 기관 방문 시 현장에서 시간제보육에 대한 전반적 안내를 받은 후 작성한다.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고 가족 관계 및 본인 확인 후 바로 반환받는다. 필요 서류는 첫 방문 시에만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비용 결제는 이용 후 제공 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한다.
시간당 선생님 1명당 3명의 아동까지 이용할 수 있어 너무 많은 아동으로 선생님의 관심이 분산되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푹신한 바닥 매트 등이 깔려 있는 등 공간 자체도 안전해 보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와 장난감, 책 등도 많아서 우리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좋아했다.
시간제보육을 처음 이용 시 꼭 고려할 점 중 하나로 아이의 적응을 들 수 있다. 아이가 처음 기관에 방문했을 때 새로운 환경, 사람과의 만남으로 불안해하거나 긴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때문에 영아의 적응을 위해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등 적응 기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받았던 사항이다. 아이의 적응도에 따라 시간제보육을 진행하려고 노력해 지금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잘 적응했다.
시간제보육은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거주지 상관없이 필요할 때 원하는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도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 이후인 오후 4시 이후에 필요한 경우나, 타 지역에 아이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맡겨놓을 곳이 필요한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면 좋을 듯하다. 또한 월 80시간을 초과해도 이용 가능(초과시간 비용은 본인부담금 100%인 4,000원 결제)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시간제보육
○ 지원대상 : 양육수당 수급 가구(월 80시간)
○ 운영시간 :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이용절차 :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후 예약
○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결제, 시간당 4,000원(정부 지원 3,000원+ 본인 부담 1,000원)
○ 제공기관 : 서울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바로가기
○ 아이사랑 누리집
○ 문의 : 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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