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왔다!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영아·등하원·아픈아이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1.11. 15:59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7년 시범사업 이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시는 부모의 출장, 잦은 야근 또는 학업, 질병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양육공백 상황을 줄이기 위해 등하원 돌봄과 아픈 아이 돌봄, 영아 돌봄 서비스 3종을 선보인다.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은 기존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자는 더 쉽게 이용’하고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은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에 대한 3종 서비스를 추진하기에 앞서, 2022년부터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구로구 등 6개구에서 시범 운영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등하원,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 12월 16~21일에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지역 공모를 진행했으며 돌봄수요와 아이돌보미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총 10개 자치구를 최종 선정했다.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300명의 전담 돌보미를 지정하여 용산·광진·중랑·서대문·강동구 5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한다.
등하원 돌봄은 전담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등 등원(7~10시, 3시간) 시간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16~20시, 4시간) 시간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다.
그동안 지적되었던 단시간 돌봄 활동 기피에 대한 문제점은 전담 돌보미를 지정하고, 단시간 돌봄 시 시급을 상향(2시간 돌봄시 기본시급+시간당 1,000원)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단시간 돌봄에 대한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②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복통 등 비전염성 단순 질병으로 갑자기 아프거나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을 위해 병원 내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고 진료비는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아픈 아이돌봄 서비스는 최대 720명의 전담 돌보미를 지정하여 성동·동대문·강북·강서·서초구 5개 자치구 내의 아픈 아이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과 진료, 진료비 수납, 약 구매,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두고 출근해야 하는 고민을 덜어준다.
영아를 전담으로 하는 영아돌보미는 영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전문역량을 위한 교육을 1일 8시간 동안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영아 돌봄 경력이 풍부하고 돌봄 능력이 뛰어난 전담 돌보미를 지정하여 영아에 특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아 돌봄’은 지난해 구로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했다. 올해에는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전담 돌보미도 260명에서 800명으로 증원했으며 2025년에는 1,000명으로 늘려 추진할 예정이다.
돌봄서비스 종류
- ①시간제, ②영아종일제, ③질병감염아동지원, ④기관연계
서비스 종류 | 대상연령 | 기본 이용료 (시간당) |
서비스 내용 |
---|---|---|---|
시간제(기본형) | 만 3개월이상~ 만 12세 이하 |
11,080원 | 임시보육, 등하교 보조, 학습보조 |
시간제(종합형) | 14,400원 | 기본형 + 아동 관련 가사활동 | |
영아종일제 |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
11,080원 | 가정돌봄 활동 제공 지원 등 |
질병감염아동지원 | 만 12세 이하 | 13,290원 | 법정 점염성(수족구 등) 및 유행성 질병(감기, 눈병 등)에 감염된 아동 |
기관연계 | 만 0세~ 만 12세 이하 |
18,480원 |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등의 아동 돌봄 보조(서비스신청: 시설장) |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활동에 참여한 전담 돌보미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활동한 만큼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제공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세부적인 신청 및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거주 지역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 이용료 정부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지원금액 :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시간당 이용료의 15~85% 차등지원
○ 이용절차
① 신청 접수(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② 소득조사 및 결정통지
③ 서비스 신청(아이돌봄 , 매월 11~25일)
④ 서비스 연계
○ 누리집 : 아이돌봄
○ 문의 : 1577-2514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연결)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제공기관 | 대표번호 | 서울형 돌봄 운영 지역 | ||
---|---|---|---|---|
등하원 | 아픈아이 | 영아 | ||
종로구 가족센터 | 02-764-3523 | ○ | ||
서울중구 가족센터 | 02-2279-3890 | ○ | ||
용산구 가족센터 | 02-797-9186 | ○ | ○ | |
성동구 가족센터 | 02-3395-9446 | ○ | ○ | |
광진구 가족센터 | 02-458-0183 | ○ | ○ | |
동대문구 가족센터 | 02-957-0756 | ○ | ○ | |
비전공유협동조합 | 02-435-4147 | ○ | ○ | |
성북구 가족센터 | 02-921-1663 | ○ | ||
강북구 가족센터 | 02-987-2567 | ○ | ○ | |
도봉구 가족센터 | 02-995-6800 | ○ | ||
노원구 가족센터 | 02-930-1955 | ○ | ||
은평구 가족센터 | 02-376-3752 | ○ | ||
서대문구 가족센터 | 02-302-7090 | ○ | ○ | |
마포구 가족센터 | 02-3142-5482 | ○ | ||
양천구 가족센터 | 02-2065-0848 | ○ | ||
강서구 가족센터 | 02-2606-2034 | ○ | ○ | |
구로구 가족센터 | 02-830-0456 | ○ | ||
금천구 가족센터 | 02-803-7747 | ○ | ||
영등포구 가족센터 | 02-2678-2193 | ○ | ||
동작구 가족센터 | 02-599-3532 | ○ | ||
관악구 가족센터 | 02-883-9395 | ○ | ||
서초구 가족센터 | 02-576-2854 | ○ | ○ | |
강남구 가족센터 | 02-3414-2830 | ○ | ||
송파구 가족센터 | 02-430-3844 | ○ | ||
강동구 가족센터 | 02-476-002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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