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왔다!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영아·등하원·아픈아이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1.11. 15:59

수정일 2023.05.24. 18:51

조회 13,715

서울시는 1월부터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1월부터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일하면서 아이 돌보기 쉽지 않죠? 서울시는 등하원과 아픈 아이,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3종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합니다. 등하원 돌봄과 아픈 아이 돌봄은 10개 자치구에서, 영아 돌봄은 전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아프거나 출장, 야근으로 돌봄에 공백이 생길 때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서울시는 등하원과 아픈 아이,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3종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7년 시범사업 이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시는 부모의 출장, 잦은 야근 또는 학업, 질병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양육공백 상황을 줄이기 위해 등하원 돌봄과 아픈 아이 돌봄, 영아 돌봄 서비스 3종을 선보인다.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은 기존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자는 더 쉽게 이용’하고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은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에 대한 3종 서비스를 추진하기에 앞서, 2022년부터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구로구 등 6개구에서 시범 운영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등하원,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 12월 16~21일에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지역 공모를 진행했으며 돌봄수요와 아이돌보미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총 10개 자치구를 최종 선정했다.
등하원 돌봄은 전담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등하원 전후에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등하원 돌봄은 전담 아이돌보미가 유치원 등 보육시설 등하원 전후에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①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300명의 전담 돌보미를 지정하여 용산·광진·중랑·서대문·강동구 5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한다.

등하원 돌봄은 전담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등 등원(7~10시, 3시간) 시간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16~20시, 4시간) 시간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다.

그동안 지적되었던 단시간 돌봄 활동 기피에 대한 문제점은 전담 돌보미를 지정하고, 단시간 돌봄 시 시급을 상향(2시간 돌봄시 기본시급+시간당 1,000원)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단시간 돌봄에 대한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②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복통 등 비전염성 단순 질병으로 갑자기 아프거나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을 위해 병원 내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고 진료비는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아픈 아이돌봄 서비스는 최대 720명의 전담 돌보미를 지정하여 성동·동대문·강북·강서·서초구 5개 자치구 내의 아픈 아이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과 진료, 진료비 수납, 약 구매,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③  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만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두고 출근해야 하는 고민을 덜어준다.

영아를 전담으로 하는 영아돌보미는 영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전문역량을 위한 교육을 1일 8시간 동안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영아 돌봄 경력이 풍부하고 돌봄 능력이 뛰어난 전담 돌보미를 지정하여 영아에 특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아 돌봄’은 지난해 구로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했다. 올해에는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전담 돌보미도 260명에서 800명으로 증원했으며 2025년에는 1,000명으로 늘려 추진할 예정이다.

돌봄서비스 종류

- ①시간제, ②영아종일제, ③질병감염아동지원, ④기관연계

돌봄서비스종류
서비스 종류 대상연령 기본 이용료
(시간당)
서비스 내용
시간제(기본형) 만 3개월이상~
만 12세 이하
11,080원 임시보육, 등하교 보조, 학습보조
시간제(종합형) 14,400원 기본형 + 아동 관련 가사활동
영아종일제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11,080원 가정돌봄 활동 제공 지원 등
질병감염아동지원 만 12세 이하 13,290원 법정 점염성(수족구 등) 및 유행성
질병(감기, 눈병 등)에 감염된 아동
기관연계 만 0세~
만 12세 이하
18,480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등의
아동 돌봄 보조(서비스신청: 시설장)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의 이용 비용과 방법은 기존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청하고 결정 통지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자치구 가족센터 등 자치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해당 상황에 맞는 전담 돌보미를 소개해주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활동에 참여한 전담 돌보미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활동한 만큼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제공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세부적인 신청 및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거주 지역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만 12개월 이하 아동
○ 이용료 정부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지원금액 :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시간당 이용료의 15~85% 차등지원
○ 이용절차
  ① 신청 접수(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② 소득조사 및 결정통지
  ③ 서비스 신청(아이돌봄 , 매월 11~25일)
  ④ 서비스 연계
○ 누리집 :
아이돌봄
○ 문의 : 1577-2514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연결)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제공기관 대표번호 서울형 돌봄 운영 지역
등하원 아픈아이 영아
종로구 가족센터 02-764-3523
서울중구 가족센터 02-2279-3890
용산구 가족센터 02-797-9186
성동구 가족센터 02-3395-9446
광진구 가족센터 02-458-0183
동대문구 가족센터 02-957-0756
비전공유협동조합 02-435-4147
성북구 가족센터 02-921-1663
강북구 가족센터 02-987-2567
도봉구 가족센터 02-995-6800
노원구 가족센터 02-930-1955
은평구 가족센터 02-376-3752
서대문구 가족센터 02-302-7090
마포구 가족센터 02-3142-5482
양천구 가족센터 02-2065-0848
강서구 가족센터 02-2606-2034
구로구 가족센터 02-830-0456
금천구 가족센터 02-803-7747
영등포구 가족센터 02-2678-2193
동작구 가족센터 02-599-3532
관악구 가족센터 02-883-9395
서초구 가족센터 02-576-2854
강남구 가족센터 02-3414-2830
송파구 가족센터 02-430-3844
강동구 가족센터 02-47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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