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오세훈, 구룡마을 '100% 공공개발' 결단…3600가구 대단지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2.07. 11:00
◆ 서울시가 강남구 구룡마을을 100% 공공 재개발로 추진한다는 내용 관련
- 공공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일종이며, 구룡마을은 공공 재개발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하며 사업시행자가 SH공사인 공영개발 방식이므로 구룡마을을 공공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시가 민간분양 배제 후 100% 공공개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용적률 250% 적용, 3,600가구 개발로 결정하였다는 내용과 관련
- 용도지역,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에서 공공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될 사항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음.
- 공공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일종이며, 구룡마을은 공공 재개발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하며 사업시행자가 SH공사인 공영개발 방식이므로 구룡마을을 공공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시가 민간분양 배제 후 100% 공공개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용적률 250% 적용, 3,600가구 개발로 결정하였다는 내용과 관련
- 용도지역,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에서 공공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될 사항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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