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 소각장 타당성 조사업체, 유력 후보지에 부동산 소유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25. 17:39
◆ “입지선정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낸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했다면 입지선정위원들은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내용 관련
- 입지선정위원회는 ’20.12.4. 구성이후 20개월 간 11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후보지 선정 기준, 배제기준 등을 직접 결정하였고, 객관적 조사 결과 및 정량적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최적 입지 후보지를 심의·의결하였음
- 타당성 조사 용역사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실무적인 과업들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후보지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음
- 입지선정위원회는 ’20.12.4. 구성이후 20개월 간 11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후보지 선정 기준, 배제기준 등을 직접 결정하였고, 객관적 조사 결과 및 정량적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최적 입지 후보지를 심의·의결하였음
- 타당성 조사 용역사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실무적인 과업들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후보지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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