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시, 현산 행정처분 지연 '직무유기'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14. 10:41

수정일 2022.10.14. 11:29

조회 318

서울시 “추가청문은 사실관계 확인 위한 정상 절차…결과 반영해 엄정 처분”
서울시청 본관청사

◆ 사고원인 및 책임관계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현재 추가 청문을 시행 중인 단계로,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22.3.28) 이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청문(’22.8.22) 절차 등을 진행한 바 있음

  - 청문과정에서 현산의 주장에 대한 추가질의가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현산으로부터 당초의 사고원인과 이견이 있다는 형사재판 내용을 감안, 추가청문을 요청해 행정절차법 제36조에 의거 추가청문을 결정한 것으로 정상적인 처분절차를 진행 중임.

< 행정절차법 제36조 청문재개 >
-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再開)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청문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책임 등을 명백히 밝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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