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위법, 전면 백지화해라!” 촉구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12. 14:40

수정일 2022.10.12. 17:58

조회 409

서울시청 본관청사

◆ ‘폐기물시설촉진법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 이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인접 지자체장과 협의한 바가 없다’며 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7항*에 의하면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고양시는 입지 후보지 경계선으로부터 900m 밖에 위치하여 법령상 사전협의 대상이 아님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7항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이내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

◆ ’20년 12월 10일 시행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대표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사항과 관련

   ① 서울시는 ’20.12.4. 당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10명으로 설치․구성하였음
      *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규정, 총 10명으로 구성(주민대표 3명, 전문가 4명, 시의원 2명, 공무원 1명)
        위원회 설치 이후 ’20.12.8. 동법 시행령이 개정(’20.12.10. 시행)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전에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적법함

   ②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의회에서 특정 지역 거주자가 아닌 일반 서울시민을 주민대표로 추천하였음

◆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없이 밀실에서 결정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는 주장과 관련

  - 市는 ’19년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 자치구 없었음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법적으로 독립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22.8.25.(목)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였음

  -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에 특정 지역이 미리 선정될 것을 전제로 소통을 한다는 것은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한 불가능함

  - 후보지 발표(8.31.) 이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과정 및 결과 개요를 공고‧공람(9.15~10.6) 의견을 수렴 중임(~10.21)

  - 아울러, 9.26. 오세훈 시장과 지역주민 만남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며10.18.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이어갈 계획임

◆ 市가 기존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4개 지역을 제외하고 선정하겠다던 기존 계획을 뒤엎었다는 주장과 관련

  - ’20.12월부터 20개월간 11차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면서평가기준에 기존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지역을 후보지에서 배제한다는사항은 포함된 적 없음

  - 단,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중복 여부를 평가 배점에 반영하였음

◆ 1,000톤 용량의 쓰레기 소각장이 신규 건립되면 다량의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폐수유출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정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다는 주장과 관련

  - 현재 운영중인 자원회수시설의 배출물질에 대해서는 24시간 투명하게 측정․공개되고 있으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다이옥신 등 법적 허용기준치보다 최소 2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낮게 배출되고 있음

  - 앞으로 건립될 자원회수시설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청정한 시설로 만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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