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어떻게? 확진된 자녀 대신 신청
발행일 2022.03.17. 16:42
3월 16일부터 새로 바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과 수령 금액
자가진단키트 두 줄 중 하나가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은주
큰아이가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 목이 아픈 증상이 있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해 보니 선 하나는 선명했지만 나머지 하나는 아주 희미하게 보였다. 이런 경우도 양성으로 봐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 PCR 검사를 받으니 정말 양성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아이는 확진자가 되어 격리를 시작했고 무사히 일주일 간의 격리를 마칠 수 있었다.
다른 가족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격리 기간 중 우리 가족이 철저하게 실천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이외에는 절대로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나올 때에는 미리 본인 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나왔으며, 아이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거실 역시 환기를 시키고 가족들은 방으로 들어가 마주치지 않도록 했다.
다른 가족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격리 기간 중 우리 가족이 철저하게 실천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이외에는 절대로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나올 때에는 미리 본인 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나왔으며, 아이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거실 역시 환기를 시키고 가족들은 방으로 들어가 마주치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으려면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김은주
자녀가 확진되었기에 남편은 회사로부터 자가 격리를 권유 받아 7일 간 재택근무를 했고, 고등학생인 작은아이는 백신 2차 접종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했다.
그렇게 첫째 아이가 확진되어 나머지 가족 모두 집에서 격리를 해야만 했다. 이런 경우에도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 필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찾았다. 확진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 대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그렇게 첫째 아이가 확진되어 나머지 가족 모두 집에서 격리를 해야만 했다. 이런 경우에도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 필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찾았다. 확진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 대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가 끝나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해야 한다. Ⓒ김은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의 신청 또한 가능하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 대학교 등 학교 법인 직원)인 경우 이며, 이들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다.
이외에는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제외된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 대학교 등 학교 법인 직원)인 경우 이며, 이들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다.
이외에는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제외된다.
확진자는 격리 기간이 끝난 후 다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김은주
코로나19 피해 생활지원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 준비물은 확진자 본인이 방문할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가 다른데, 확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통장,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가 필요하다.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는 확진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므로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확진된 자녀의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하면 된다.
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확진된 자녀의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하면 된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받은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가 필요하다. Ⓒ김은주
주민센터를 찾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러 왔다고 하니 복지센터로 안내해 주었다. 주민센터에도 확진된 직원들이 많아 빈 자리가 여럿 보였다. 차례가 되어 신청서를 받고 신청인 또는 확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와 확진자의 입원 또는 격리 장소, 격리 통지 기간, 입금 계좌 등을 기입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한다. Ⓒ김은주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분증(또는 사본)을 제출하고 통장 사진과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를 주민센터의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나니 신청 절차가 완료되었다. 생각보다 간단했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신청 3개월 후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고 한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금액은 이달 16일부터 가구 내 확진자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정액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감염력으로 코로나19가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모두가 다시 일상의 여유와 안정을 찾는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바란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신청 3개월 후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고 한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금액은 이달 16일부터 가구 내 확진자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정액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감염력으로 코로나19가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모두가 다시 일상의 여유와 안정을 찾는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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