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6인·밤10시'로 조정…3월 13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2.18. 16:17

수정일 2022.02.18. 17:50

조회 9,316

'6인, 오후 10시' 새 거리두기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된다.
'6인, 오후 10시' 새 거리두기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된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 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3월 중순께 최대 27만 명 선에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조정을 실시했다.

이에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9시'에서 '6인, 오후 10시'로 일부 제한을 완화했다. 새 거리두기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2그룹 운영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PC방, 오락실, 영화관 등 3그룹·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단,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주 간격으로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완화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