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추석연휴 정상운영…요금도 평일수준으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9.16. 15:24

수정일 2021.09.16. 16:44

조회 1,351

서울시가 추석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서울시가 추석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석연휴 기간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일대비 50% 가산되는 공휴일 이용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평일요금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간제(기본형) 서비스 기본 이용료는 평일 시간당 10,040원으로, 공휴일에는 50%가 가산돼 시간당 15,060원의 기본 이용료를 내야하지만, 이번 추석연휴(9월 19일~9월 22일)기간에는 평일 기준인 시간당 10,040원이 적용된다.

다만, 9월 19일 서비스는 시스템상 평일요금 적용이 되지 않아 휴일요금으로 이용 후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환급 받으면 된다.

시간제(기본형) 기준 기본 이용료는 시간당 10,04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기본 이용료의 15%~85%까지 정부지원금과 서울시 자체재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중위소득 120%이하는 1시간에 본인부담금 4,016원(만7세 이하)만 내면 된다.

기타 시간제(종합형)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대한 기본이용료 및 지원금액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추석연휴 소득기준에 따른 이용요금 예시(시간제 – 기본형 기준)

추석연휴 소득기준에 따른 이용요금 예시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추석 연휴(9.19~9.22) *평일과 동일
(기본 이용료 10,040원)
공 휴 일
(기본 이용료 15,060원)
만7세 이하 만8세~만12세 이하 만7세 이하 만8세~만12세 이하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534원
(85%)
1,506원
(15%)
7,530원
(75%)
2,510원
(25%)
12,802원
(85%)
2,258원
(15%)
11,296원
(75%)
3,764원
(25%)
나형 120% 이하 6,024원
(60%)
4,016원
(40%)
2,008원
(20%)
8,032원
(80%)
9,036원
(60%)
6,024원
(40%)
3,012원
(20%)
12,048원
(80%)
다형 150% 이하 1,506원
(15%)
8,534원
(85%)
1,506원
(15%)
8,534원
(85%)
2,260원
(15%)
12,800원
(85%)
2,260원
(15%)
12,800원
(85%)
라형 150% 초과 - 10,040원 - 10,040원 - 15,060원 - 15,060원

※ 다만, 추석 연휴 야간(22시~익일06시) 이용시 요금 50% 가산

신청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확인 →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1577-2514로 하면 된다. 정부 지원대상(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여성긴급전화(02-1366)를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도움이 필요한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등 필요로 하는 가족 관련 서비스들을 중단 없이 지원하고자 한다”며, “모두에게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1577-2514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