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호대상아동 75% 부모의 양육포기로 발생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8.12. 10:00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7.5명은 부모의 양육포기로 발생
서울 보호대상아동은 2000년대 초 급증하다 감소, 10명 중 7.5명은 부모의 양육포기로 발생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2000~2019년 서울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11만 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23만 명)의 절반을 차지
보호대상아동은 2000년대 초 급증하다가 감소, 2019년 서울 보호대상아동 비중(18.6%)은 서울 인구비례(18.6%)와 같은 수준
서울 보호대상아동(귀가조치제외)의 75.3%는 부모의 양육포기로 발생,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이 가장 높아
발생사유 중 서울은 ‘유기’, 전국은 ‘아동학대’ 비중 증가,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되는 비중 높아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를 시계열로 봤을 때, 전국은 아동학대 비중이 증가하고 서울은 유기 비중이 대체로 증가
2019년 서울 보호대상아동 59.4%가 시설에서 보호되고 40.6%가 가정에서 보호, 보호대상아동은 가정보호보다 시설보호 비중이 더 높아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서울 보호대상아동은 2000년대 초 급증하다 감소, 10명 중 7.5명은 부모의 양육포기로 발생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2000~2019년 서울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11만 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23만 명)의 절반을 차지
보호대상아동은 2000년대 초 급증하다가 감소, 2019년 서울 보호대상아동 비중(18.6%)은 서울 인구비례(18.6%)와 같은 수준
서울 보호대상아동(귀가조치제외)의 75.3%는 부모의 양육포기로 발생,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이 가장 높아
발생사유 중 서울은 ‘유기’, 전국은 ‘아동학대’ 비중 증가,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되는 비중 높아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를 시계열로 봤을 때, 전국은 아동학대 비중이 증가하고 서울은 유기 비중이 대체로 증가
2019년 서울 보호대상아동 59.4%가 시설에서 보호되고 40.6%가 가정에서 보호, 보호대상아동은 가정보호보다 시설보호 비중이 더 높아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출처: 서울연구원 서울인포그래픽스 315(☞원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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