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주차는 어디에 해야 할까?"

시민기자 이용수

발행일 2021.08.02. 16:15

수정일 2021.08.02. 16:40

조회 5,189

보행 안전을 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법을 알아보자 ⓒ이용수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가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 6개 자치구(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구)는 지난 7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했다. 8월 1일부터는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광진구 등도 견인을 시작하며 순차적으로 다른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및 소방시설 5m 이내이며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한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 후 출발지와 목적지를 이어주는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이동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이용량이 늘어난 만큼 불법 주·정차 등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사례 등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데,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견인업체에서 견인한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견인보관소에 보관되며 대여업체는 견인료 4만 원에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지불한 후 찾아갈 수 있다.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가능하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있어서 보도에 주차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가능 구역은 어디일까?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미비와 이용자 편의 등 현실을 고려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가로수, 벤치, 가로등, 전봇대, 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 자전거 거치대 주변 및 따릉이 대여소 주변에 주차를 권장한다.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동 이륜평형차·전동 보드 등)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보도 위에 방치된 기기들 또한 늘었다. 현행법상 보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이 마련되는 대로 설치가 시급하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는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들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에서 내리는 순간 이용자 역시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 신고 가능지역 : 서울시 11개 자치구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서대문·은평·종로·성북·광진구)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홈페이지(클릭)

시민기자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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