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연말까지 기준완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7.05. 17:09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연장한다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 기준완화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4인 가구 기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 완화조치를 당초 작년 말에서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2차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4인 가구 기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 완화조치를 당초 작년 말에서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2차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21.12월말까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재산기준 : 3억 2,60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특수상황에 여름철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는 폭염 취약계층에 의료비, 공과금, 냉방용품 등을 집중 지원한다.
폭염으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생계비 또는 냉방용품을 현물로 지원한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겐 최대 1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폭염으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생계비 또는 냉방용품을 현물로 지원한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겐 최대 1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소득기준 |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 • 257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천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
• 326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천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
위기사유 | • 긴급복지지원법 • 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
• 긴급복지지원법 • 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세부요건 미충족하더라도 지원 (실직 등의 경우 1개월 경과 조건 폐지) • 보건복지부 고시 신설조항 적용 (자영업자, 무급휴직, 프리랜서 등 업종 추가) |
지원횟수 제 한 |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 |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불가) |
■ 지원내용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추가지원 | ||||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생계비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1회 | |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없음 |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1회 | ||||
사회복지시설 이 용 비 |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최대 158만원) | 없음 | ||||
일시재가 | 단기시설 | 이동지원 | 주거편의 | 식사지원 | ||
3시간 48,170원 (연 최대 60시간) |
1일 58,070원 (연 최대 14일) |
60분 14,800원 |
60분 14,800원 |
1식 7,800원 (연 최대 30식) |
||
교육비 |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 없음 | ||||
기 타 | 연료비 98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없음 |
■ 신청방법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문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문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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