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이 무려 400%?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 받는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6.16. 14:28

A씨는 불법대부업자에게 선이자 30%, 일주일 후 상환방식으로 회당 20~50만원씩 총7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던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더 줄어들면서 상환이 지연됐고 불법 대부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A씨는 2달여에 걸쳐 658만원을 상환했지만 더 이상은 상환이 어려울 것 같아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조사결과 그간 A씨가 대부업자에게 낸 이자는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400%가 넘는 금액이었다. 이후 A씨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의 신속한 중재로 불법대부업자로부터 과잉 상환액 중 약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중개)광고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 신고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기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의 급전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376건 중 피해 유형으로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이 162건, 43.1%로 가장 많았고, 법률 상담 123건, 불법채권추심 54건이 뒤를 이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4%) 위반 (대부업 및 이자제한법 시행(21.7.7.)으로 법정최고이자 20%로 변경)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1:1 상담을 실시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와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피해신고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예컨대 대부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및 문자내용,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해당된다.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및 실질적 피해 구제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과도 연계한다.
시는 신고건 중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대부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해 전화를 하면 발신자체가 안 되는 ‘불법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포킬러’도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전화상담: 02-2133-4860 (오전 9시~오후 6시)
○방문상담: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4층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시 법률(목)·금융(화) 전문상담 요청 및 예약상담(오후 2시~5시) 가능
(단, 법률(변호사) 상담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에만 한시적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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