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아닌 4.7 재보궐선거일, 사전투표하세요!
발행일 2021.03.15. 09:45
서울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일 4.2일(금)~3일(토)…본 투표일은 4.7일(수)

시청역내 서울시장보궐선거 안내 벽보 ⓒ문향은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게다가 선거 당일에는 개인별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그런데 4월 2~3일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 투표하기가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사전투표를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사전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투표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 선거구를 검색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일은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치러지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출근을 하는 근로자들은 일하는 중에 시간을 내 투표하러 가야 하는데 일터가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투표 참여가 쉽지 않다. 이럴 때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미리 투표를 하는 게 어떨까.
한편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근로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근로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중랑구선거위에서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문향은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4.7재보궐선거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의회의원 재선거(강북구 제1선거구), 송파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영등포구의회의원 보궐선거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차이점이라면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는 것이고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중에 그 직위가 공석이 되는 경우 실시한다.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4월 첫 번째 주 수요일 또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보궐선거도 4월 7일(수)에 치러지는 것이다.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공직자들은 시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이다.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4월 첫 번째 주 수요일 또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보궐선거도 4월 7일(수)에 치러지는 것이다.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공직자들은 시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이다.

청계천로의 보궐선거 안내 깃발이 투표를 독려하는 듯하다. ⓒ문향은
■ 4.7 재보궐선거 안내
○ 선거일 : 2021. 4. 7.(수) 06:00~20:00
○ 사전투표 : 2021. 4. 2.(금)~4. 3.(토) 매일 06:00~18:00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3. 4. 8. 이전 출생자)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것) 지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사전투표 : 2021. 4. 2.(금)~4. 3.(토) 매일 06:00~18:00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3. 4. 8. 이전 출생자)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것) 지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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