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3.04. 14:15

수정일 2021.03.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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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다.

이제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할 때 작성해야 하는 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쓸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다.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QR코드 하단에 개인안심번호가 표시된다. 한 번만 발급 받아두면 같은 번호를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가 적어져 역학조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이기 때문에 개인안심번호만 보고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다.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해당 기술은 ‘코드포코리아’라는 시민 개발자 모임에서 개인안심번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부했으며,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이 공익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탄생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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