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4배 불려주는 '희망키움' 등 통장사업 신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2.01. 16:07

수정일 2021.02.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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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희망키움통장Ⅰ,Ⅱ’ 등 5개 통장사업 참여자를 2월 1일부터 모집한다. (2021년 1차)
서울시가 ‘희망키움통장Ⅰ,Ⅱ’ 등 5개 통장사업 참여자를 2월 1일부터 모집한다. (2021년 1차)
저축한 금액이 두 배로 불어나는 희망키움통장 등 5개 통장사업의 올해 첫 참여 모집이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저소득 청년 및 취약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힘든 시기이지만 자립의 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입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이 ‘자립 씨앗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신규 모집한다.

올해 1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과 희망키움Ⅰ, 내일키움은 2월 1일∼18일이며,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Ⅱ는 2월 1일∼19일이다. 

만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은 ‘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가지 종류로,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 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며,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62,887원)인 가구의 청년 대상이며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0만 원~2,3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3만 8,145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 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좌) 및 청년저축계좌(우) 적립 방식
청년희망키움통장(좌) 및 청년저축계좌(우) 적립 방식

저소득층 가구는 ‘희망키움1‧2’ 자활근로자는 ‘내일키움’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 원을 마련(1:1매칭 지원)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면, 3년간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모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면, 3년간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모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원(4인 기준 월 117만 310원)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1,690만 원~2,7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2,230만 원~2,3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본인이 소속된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월 적립금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
구 분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차상위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청년(만15~39세)
가입조건 중위소득 40%의 60% 중위소득 50% 이하 자활근로사업
1개월이상 참여자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본인적립 5‧10만원(3년) 10만원(3년) 5·10·20만원(3년) 없음 10만원(3년)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
(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내일근로장려금
(1:1매칭)
-내일키움장려금
(1:1,1:0.5매칭)
-내일키움수익금
(수익비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별도지원 가구소득비례
(평균 35만~64만원)
본인저축액 1:1매칭 본인저축액 1:1 매칭 본인소득비례
(평균 31만~52만원)
본인저축액 1:3매칭
기타지원 민간매칭금
월 2만원
없음 -자활사업단 매출액
(시장형 1:1 , 서비스형 1:0.5)
-자활사업단 수익금
(최대 15만원)
민간매칭금
월 최대 2만원
없음
평균 적립 1,690만~2,700만원 720만원 2,230만 ~ 2,340만원 1,560만~2,300만원 1,440만원
만기조건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탈수급 또는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자격증취득
-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필수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적립목적 외 타용도 사용 방지 위해 지원목적에 맞는 지출용도 증빙 제출
(자활용도 사용: 주택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사용)
가입방법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역자활센터에 신청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수행기관 자치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역자활센터 자치구 자치구

문의 : 자활지원과 02-2133-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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