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요건,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1.01.08. 14:23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8)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세법 개정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는 세법에서 가장 큰 혜택인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2주택 이상인 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마지막 주택(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최종 주택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직전 주택을 매각하고 2년 보유 후 양도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개정됐습니다.
[case1]
2015년 6월 10일 A취득
2017년 6월 10일 B취득
2020년 6월 10일 B매도
2021년 현재 A보유 (2021.1.1. 현재 1주택)
Q : A주택을 언제 매각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A : 2021년 현재 일세대 일주택이므로 B주택을 매각 후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유권해석)
2015년 6월 10일 A취득
2017년 6월 10일 B취득
2020년 6월 10일 B매도
2021년 현재 A보유 (2021.1.1. 현재 1주택)
Q : A주택을 언제 매각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A : 2021년 현재 일세대 일주택이므로 B주택을 매각 후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유권해석)
2. 2021년 1월 1일 이후 현재 2주택 이상인 자가 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2주택자 이상인 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마지막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직전 주택 매각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입니다.
[case2]
2015년 6월 10일 A취득
2017년 6월 10일 B취득
2021년 6월 10일 B매도 (2021.1.1. 현재 2주택)
2021년 현재 A 보유
Q : A주택을 언제 매각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A : 2021년 1월 1일 이후 현재 2주택 이상이므로 B주택을 매각한 날로부터 2년(2023년 6월 10일)이 지나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상황마다 예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하실 때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조정지역외 9억 이하 주택)
2015년 6월 10일 A취득
2017년 6월 10일 B취득
2021년 6월 10일 B매도 (2021.1.1. 현재 2주택)
2021년 현재 A 보유
Q : A주택을 언제 매각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A : 2021년 1월 1일 이후 현재 2주택 이상이므로 B주택을 매각한 날로부터 2년(2023년 6월 10일)이 지나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상황마다 예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하실 때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조정지역외 9억 이하 주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제 목]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 신]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 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제 목]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 신]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 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