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세우려면 이렇게 하세요"
한국일보
발행일 2012.11.30. 00:00
썬키스트, FC바로셀로나, 서울우유, 요플레 등은 이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브랜드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는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존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협, 수협, 신협 등 8가지 종류의 협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5인 이상의 조합원을 갖추면 누구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한자리에서 알려주는 협동조합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약사들이 대기업의 시장 확대로 인한 약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약국들이 조합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준비해야하는 것들과 설립 절차라든가 이런 궁금한 점을 여쭤 볼려고 왔죠˝(유창식 대변인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처럼 협동조합 설립의사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인 경우 중급자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맞춤형 상담이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말씀드렸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든지 필요한 일들, 사업자들이 함께 모여하는 사업자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특징 등을 설명드렸습니다˝(노욱 센터장 · 한살림서울 협동조합상담센터)
˝오늘 상담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생협에서 일하셨던 분이 상담을 해주셔서 법적인 절차라든가 규정 외에도 실제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고 어떤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유창식 대변인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을 말합니다. 주식회사가 실제적인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지배된다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소유되며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협동조합의 유형에는 소비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협동조합기본법입니다.
오는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앞서 협동조합상담센터가 11월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상담센터는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이쿱 서울생협, 한살림서울 등 기존에 운영 중인 협동조합 내 상담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서 오구요. 소규모의 몇명이 모여서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찾아오시고 또 시장의 중소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단결해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정원각 사무국장 · 아이쿱 서울생협)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먼저 대표번호(1544-5077)로 전화를 하면 발신지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센터로 자동연결해줍니다. 그리고 간단한 상담은 전화로 가능하고 자세한 상담은 직접 상담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상담은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로 구분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시민은 ‘초보자’로 구분하고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리, 성공사례 등을 설명하고 도서, 자료, 교육기관 등 협동조합 학습정도를 제공합니다. 설립의사가 있는 시민과 단체는 ‘중급자’로 분류, 협동조합기업의 설립 방안 및 절차를 설명하고 업종별 참고자료 및 전문가, 기관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립준비가 돼 있는 시민과 단체, 기업은 ‘고급자’로 구분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지침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에 따른 서류 작성과 절차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분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이 △협동조합 운영원리 △조합원에 가입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상담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한편 간단한 협동조합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 등 1차 상담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상담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활성화가 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강지현 팀장 · 서울시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서울시는 협동조합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협동조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쉽게 설립하고 또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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