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
발행일 2013.04.05. 00:00
[서울톡톡] 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규정되어야 할 법과 제도가 오히려 삶을 구속하고 불편을 끼치는 일이 종종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서울톡톡을 통해 소개한다. |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에 올라온 세 편의 글입니다. 출산장려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출산가정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시작했으나 지원금액의 불균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10년을 넘게 살아도 이사 후 전입지에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어느 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별 재정형편 등 여건에 따라 지원금이 적거나 아주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일부 자치구 지원 현황
|
출산장려금이 같은 생활권 내에 있으면서도 지역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요건 등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인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별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원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면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출산가정에 만족감을 고취시키고 범국가적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개정 법률안 발의('12.6.28.)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