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바뀌어도 동산문화재의 지위는 그대로여야~
서울시
발행일 2013.02.28. 00:00
[서울톡톡] 우리나라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 중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 전적(典籍) · 서적 · 고문서 · 회화 · 조각 ·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문화재는 건조물과 같이 장소 이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동산문화재와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로 구분됩니다. 또한 동산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와 시 · 도에서 지정하는 시 · 도지정 지방유형문화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출처 「동산문화재 관리 가이드북」, 문화재청, 2010)
동산문화재는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재의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타 시·도 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에 따라 새로 지정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유형문화재 A를 소유하고 있는 B씨가 타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A가 문화재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통상 6개월이 넘게 소요되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해제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전하게 되는 해당지역의 유형문화재 지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C를 소유하고 있는 D씨가 타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유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지역에서 유형문화재 지정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는 비율이 총 해제건수의 약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적지 않은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동산문화재 소유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서울시 문화재 지정 해제절차를 밟아야 하고, 해당 거주지에서 문화재 지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서울시의 문화재가 타 시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타 시도에서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여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총 1년 6개월 정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거주지의 이전 사실만으로 동일 문화재의 지정가치를 또 다시 판단하기 위해 거처야 하는 등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이 타 시·도로 이전된 후 소유자가 지정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문화재 지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문화재가 유실될 우려가 있어 거주지 변경에 따른 지정해제와 이에 따른 재지정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보나 보물 이외 지방문화재를 지칭하는 문화재의 유형을 신설하여 국가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에 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지정 조사 절차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하는 내용의 조항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함으로써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시·도 지정 동산문화재의 경우 소재지 변경 시 지정 해제 후 별도 지정 행위 없이도 이전되는 시도에서 자동적으로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법(제9장 시·도 지정문화재)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재지 변경 후 이전되는 시·도에서 문화재 지정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자동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문화재 보호법」 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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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재가 소재지 변경으로 해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문화재 지정을 위한 중복적 조사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전국적인 문화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 조직담당관 02)2133-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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