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세금을 못 냈네~
서울톡톡
발행일 2013.09.10. 00:00
[서울톡톡] 바쁘다 보면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세금납부도 그중 한 가지.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바꾸면 건당 납세자에게 5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니 신청해보자. 신청은 ETAX(http://etax.seoul.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이메일로 지방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실수로 메일을 지워도 ETAX 고지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은행 현금 인출기(CD/ATM)를 이용한 납부 방법
은행 현금인출기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본인 신용카드나 은행 통장·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면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내역이 화면에 표기되므로 굳이 고지서를 들고 갈 필요가 없다.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방문은행 외 타행카드로 납부시 900원 기계이용료가 부과된다.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방법
납세자가 ETAX(http://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에는 접속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비회원이라도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방법은 신용카드로 세금납부시 카드 결제에서 '포인트 결제'를 체크 후 결제하면 된다. 포인트 사용 가능 카드는 국민, 신한, BC, 농협, 외환, 하나SK, 씨티, 롯데, 삼성 등 9개 카드사다.
전용계좌 납부 방법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 및 우체국 6개 금융사의 고유한 전용계좌번호(14자리)가 납부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이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재산세가 납부되는 방법이다. 단 타행 이체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이용도 좋다. 앱은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납부'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바코드 조회 납부 기능'을 선택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거나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다.
ARS세금 자동납부시스템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ARS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ARS 번호는 1599-3900(①번)이다.
편의점 납부 방법
편의점에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편의점은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읽어 세금을 수납하므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 수수료 발생)와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만)로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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