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변호사 상담할 수 있는 길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1.04. 00:00

수정일 2012.01.04. 00:00

조회 10,451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건물주나 집주인과 세입자가 겪는 분쟁, 이혼한 부부의 양육비 분쟁 등 원치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 그런데 막상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문턱이 높아 일반 시민들로서는 부담스럽기 그지 없다.

그럴 때 찾아야 할 곳이 바로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실’이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속변호사 중 서울시청 무료법률상담실 참여를 지원한 변호사들이 매일 오전 오후 각 2명씩 대기하고 있다가 상담자와 일대일로 앉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준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1층(지하철 1·2호선 시청역 1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며,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4시~16시에 운영된다. 국번없이 120(휴대폰으로는 02-120)으로 전화해 '기타 분야' 3번을 누른 뒤 상담분야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다. 지자체 최초로 2007년 4월 9일에 개설된 이래 지난 2011년 12월까지 22,952명(1일 평균 19명)이 직접 방문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다.

장애인ㆍ노인 및 직장인 등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작년까지 25,984명(1일 평균 14명)이 사이버상담을 이용했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답변은 인터넷을 통해 상담자에게 통보되는데 통상 신청후 답변까지 약 1.2일 정도 소요된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절차와 제출 자료 등도 이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진행경과가 궁금한 심판청구인은 심판결과도 여기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10월부터는 상속, 재혼·이혼 등 가족문제로 노인층의 법률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시작해 인기가 좋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을 순회하며 월 1회 2시간씩 찾아가는 방식인데 해당 지역 복지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인 법률상담은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방문, 전화, 사이버 상담을 모두 열어놓고 있는데 전화상담(02-723-9988)과 사이버상담(http://www.seulnoin.or.kr)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방문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어르신상담센터(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에서 도보 2분)로 찾아가면 된다.

한편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무료법률상담도 있다. SH공사 사내 변호사로 구성된 ‘시프트 법률봉사단’은 작년에 이어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을 대상으로 올해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 상담은 해당권역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수합한 다음 상담대상자를 선정해 일대일로 이루어진다. (문의: 02-3410-7693)

직장이나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언어의 장벽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 등은 120 다산콜센터에 연락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산콜센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외국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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