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단체는 운영비 등 2천만 원 상당 지원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마음 맞는 동네 사람들과 그림을 그리고 공연을 하는 등 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면,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에 참여해보자.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예술창작소'를 마련하고, 직접 운영할 주민·단체를 모집한다.
'마을예술창작소'란 전문 예술이 아닌 생활형 예술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창작 활동을 말한다. 이는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자치가 핵심 개념으로서 강습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문화시설과는 다른 개념이다.
참가 대상은 주민(3인 이상 공동명의) 및 등록된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이며, 1차 접수는 17일(금)부터 9월 17일까지다. 접수는 이후에도 상시로 받을 예정이다.
■ 기존 문화시설과 마을예술창작소 비교
구 분 |
기존 문화시설 |
마을예술창작소 |
운영목적 |
문화서비스의 제공 |
주민 자치의 문화예술창작 |
운영형태 |
전문가(강사, 예술가)중심 |
마을주민 중심 |
운영방식 |
교육·행사 등 프로그램 공간 |
동아리형태의 자율적 문화창작활동 |
시설형태 |
공연장, 강습실 등 교육 및 행사중심 공공시설 공간 |
연습실, 까페 등 마을 문화창작활동을 위한 사유시설 공간 |
운영주체 |
공 공 |
마을주민 |
|
접수된 사업계획은 '마을예술창작소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주민· 단체에는 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비(주민 자부담 10%이상)를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심사 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교육, 현장조사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 주민이 구상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제안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조직이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화) 오후 2시엔 서울시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 지원계획부터 사업대상까지 구체적인 제안절차와 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마을공동체,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한 주민 또는 단체(법인)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 제안자격 : 주민(3인 이상),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제안기간 : 2012. 8. 17 ~ 연중 ※ 1차 심사에 한하여는 2012.9.17일 접수분까지 심사 예정
○ 제출서류 : 아래 4개 서류를 1묶음으로 편철하여 총 12부 제출 ①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제안서(양식 제1호) ② 사업제안 조직 및 단체 소개서(양식 제2호) ③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주민제안시 3명 이상 주민 연대서명 및 연락처 제출) ④ 마을예술창작소 사업계획서(양식 제3호)
○ 접 수 처 : (2012.8.17일부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센터설치 이전에는 마을공동체담당관(T.6361-304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E-mail(dsoojeon@seoul.go.kr) 등 접수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설치 후에는 온라인 등 접수 가능 ○ 사업설명회 : 2012.8.28(화), 14:00~,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
○ 지원 기간 - 지원단체 선정 후 최초 1년간 지원 · 1년간 사업 후, 마을예술창작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재상정하여 지원여부·지원규모 결정 · 주민제안의 경우 1년 동안 단체요건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 내용 및 규모 - 2012년 편성예산 4,980백만원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원칙적으로 사업착수시 사업비의 30%, 중간평가 후 70% 범위내에서 지원(사업성격상 부득이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지원규모 : 20백만원/1년 이내, 심사위원회 조정 가능 · 자부담 10% 이상 확보 필요(마을공동체 표준절차 준용) ※ 지원은 마을예술창작소가 소재하는 자치구를 통해 실시 ○ 심사 및 결과발표 - 지원대상 주민 및 단체(법인)은 2012.10월중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 문의 : 마을공동체담당관(dsoojeon@seoul.go.kr) 6361-3043, 문화정책과 02-731-6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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