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또다른 한 가지

서울톡톡

발행일 2013.07.24. 00:00

수정일 2013.07.24. 00:00

조회 2,034

[서울톡톡]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가 기존 전통시장, 공동주택 관리비 등에 이어 '자동차 보험료'까지 확대된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으로, 가정이나 일반건물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의 6개월 에너지 사용량을 이전 연도 같은 기간 6개월 대비 10% 이상 절약한 회원에게 5만 마일리지(5만 원 상당)를 지급하는 것이다.

서울시-MG손해보험-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24일(수) 15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및 에코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에코마일리지 사용처 자동차 보험료 차감까지 확대 ▴연간 주행거리 감축시 감축거리에 비례해 최대 3만마일리지 지급 ▴감축주행거리 3만 마일리지 초과시 지정 기부 등이다.

'에코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의 경우, 기존 마일리지 사용처가 친환경·절전제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마일리지, 공동주택 관리비 차감, 진료비 차감 포인트에 이어 자동차 보험료 차감까지 확대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MG손해보험사만 해당된다.

■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마일리지 지급' 업무 처리도
· 보험사의 요청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여부 확인

· 연간 평균주행거리 산출
· 주행거리 감축분에 대해
 -회원 : 최대 3만마일리지 지급
 - 기부 : 3천km 초과분에 대해
   최대 7만마일리지 기부
· 가입시 차량 주행거리와
  만기시 주행거리 보험사에
  제출
  [회원]
·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 지원
[서울시]   [MG손해보험]   [사회복지협의회]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시 마일리지 지급'은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1km 당 10마일리지씩 최대 3만 마일리지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MG손해보험의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한하며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MG손해보험 가입시 평균주행거리 12,000km 이내 차량이 가입대상이며, 년 주행거리 7,000km 이내 달성시 마일리지 지급이 가능하다.

추가 마일리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마일리지 보험 가입시 주행거리와 만기시 주행거리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때 주행거리 제출은 주행거리가 보이도록 차량의 계기판을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을 찍어 보험사로 전송하면 된다.

주행거리 제출이 완료되면, 보험사가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산출하고, 보험 만기시 평균 주행거리 대비 단축 거리를 계산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가입자가 3만 마일리지 이상 주행거리를 감축하게 되면 1km당 10마일리지씩 1인 최대 7만 마일리지에 대해 MG손해보험사가 적립하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기부하여 저소득층의 보일러 교체, 단열재 공사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8월부터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 및 MG손해보험 홈페이지(http://www.mggeneralin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 에코마일리지(http://ecomileage.seoul.go.kr)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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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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