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수입금 투명해진다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2.12.13. 00:00
[서울톡톡]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 12일 시는 올해 말까지 모든 법인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보다 투명한 택시 운송수입금 관리와 함께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완전 정착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경영난 완화를 위한 택시차고지 확보 지원 등이 있다. |
올해 안에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 완료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택시요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말까지 구축 완료된다.
서울시는 1997년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계속 추진해 왔으나 법적근거만 마련되어 있을 뿐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완전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업계의 투명한 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모든 택시에 카드결제단말기가 설치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는 등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택시의 속도, RPM, 브레이크, 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뿐만 아니라 GPS를 통한 위치, 요금 등 택시운행 기록을 저장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운송수입금 정보 수집과 요금조작방지를 위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표준사양 및 통신규약'을 제정·독자적인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서울시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에 운송수입금을 비롯한 운행정보를 서울시가 택시정책 정보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업체에 대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참여 업체는 입법 취지인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민원에 의한 단속 및 처분도 유예될 예정이다.
또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운송수입금 등의 정보를 택시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동의한 업체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업체로 인정하여 벌칙부과도 제외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반면, 운송수입금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별 택시운송수입금 자료를 매일 제출토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의 기능과 범위를 확장하여 서울형 택시서비스 창출과 택시경영합리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송수입금 확인뿐만 아니라 시간대·지역별 택시 운행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택시 위치·속도정보를 활용한 교통소통정보 또한 가공할 수 있게 되는 등 모든 택시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내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수립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투명성을 토대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수준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의 불투명한 관리 등으로 처우 및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난 8월 착수한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내에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서울연구원이 2012년 12월 8일~2013년 2월까지 수행하며 택시서비스의 총체적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해결 대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택시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수준 책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요금조정 타당성을 검토한다. 우선 정부의 택시산업 활성화대책에 따른 지자체 요금조정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서울시는 원가검증용역을 검토하며, 요금조정과 연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담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 경영난 완화 위해 택시차고지 지원
아울러 서울시는 택시차고지를 확보해 지원함으로써 차고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택시업계 경영난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 시내 택시업체 255개소 중 144개소(56.4%)의 차고지가 임차 또는 미소유인 현실을 감안하면 차고지 임대료가 경영여건 악화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8개소의 택시차고지 확보를 지원한다.
먼저 방화·평창·수서 등 3개 지역의 버스차고지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지의 택시차고지 전환을 추진하고, 택지개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부지, 버스차고지 활용 등을 통해 18개 업체, 1천5백여 대가 들어갈 수 있는 택시차고지 확보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버스차고지 매입 시 일부를 택시차고지로 제공하거나 지하철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차고지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택시물류과 02)632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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