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치매 환자, 대책은?
서울톡톡
발행일 2014.04.23. 00:00
[서울톡톡] 23일 서울시는 치매요양시설을 늘리고 초기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치매집중 조기검진 대상을 올해부터 '75세'에서 '70세, 75세' 2단계로 확대해 노년기 중 최소한 2회 이상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한다.
또 2020년까지 치매 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1~3등급)가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을 총 480여 개 확충하고, 치매요양시설 충족률을 2020년까지 62.3%→80%까지 끌어올린다.
시는 공공, 민간을 포함해 총 285개소의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한다. 민간시설은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질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치매 고위험군이나 경증환자 등 등급외자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 확충에도 관심을 쏟는다.
치매특별등급제는 현재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등급외 A'(인정점수 51점~45점)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 환자를 '5등급(치매특별등급)'으로 신설하여 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주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는 118개소를 확충해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라 급증할 재가요양수요를 일정부분 흡수하고, 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증 치매환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치매지원센터의 인지재활프로그램 확대한다.
또 집에 방치되어 있는 등외자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도 50개소로 확충하는 등 맞벌이 또는 노노가정, 저소득 치매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돌봄종사자 처우=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현재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문의 : 건강증진과 02-2133-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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