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렇게 안내합니다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7.11. 00:00

수정일 2012.07.11. 00:00

조회 3,118

'문자 안내서비스', '요금 점자 안내서비스' '전화 안내서비스' 등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안내한다. 시는 7월부터 음성 변환용 휴대폰에 요금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수도요금 안내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수도요금 청구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표기해 제공했다.

우선, 음성변환(TTS)기능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수도요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또 가정으로 우편 발송되는 수도요금 점자안내문으로도 수도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원이 시각장애인에게 전화로 수도요금 청구내역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때 시각장애인들의 민원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각 서비스의 안내시기는 문자메시지는 14~16일, 점자안내문은 17~21일, 전화안내는 14~16일 사이에 진행된다.

신청은 120다산콜센터나 각 수도사업소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지원과(3146-1181)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 다산콜센터 120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지원과 02) 314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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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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