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물 인증비 지원받고 세금감면 혜택도...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5.15. 00:00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서울 소재 건물에 인증비용 지원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55.8%를 차지하는 것은 건물 부문이다. 시가 자원절약형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에 '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서울시 전체의 에너지 다이어트를 위해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란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과정 중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평가 및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촉진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으로는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분야가 있다.
시에서는 '에너지 기준'과 '친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등급별로 인증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기준'으로는 에너지성능지표 74점 또는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일 경우, 그리고 '친환경기준'으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우량(그린3등급)등급 이상이면 인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기준
친환경 건축물 지원 기준 | 지원 비율 |
최우수 (그린1등급) | 인증비용의 100% |
우수(그린2등급) | 인증비용의 75% |
우량 (그린3등급) | 인증비용의 50% |
일반 (그린4등급) | 지원 대상 제외 |
친환경건축물로 평가 받으면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이밖에도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있다. 에너지성능점수(EPI) 80점 이상을 충족하면 취득한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
에너지성능점수 or 에너지효율등급 | 경감율(%) | |
최우수 | 90점이상 | 1등급 | 15 |
80~90점미만 | 2등급 | 10 | |
우 수 | 90점이상 | 1등급 | 10 |
80~90점미만 | 2등급 | 5 |
■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비율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
에너지성능점수 or 에너지효율등급 | 완화율(%) | |
최우수 | 90점이상 | 1등급 | 12 |
80~90점미만 | 2등급 | 8 | |
우 수 | 90점이상 | 1등급 | 8 |
80~90점미만 | 2등급 | 4 |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 | 경감률(%) |
최우수 (그린1등급) | 50 |
우수 (그린2등급) | 40 |
우량 (그린3등급) | 30 |
일반 (그린4등급) | 20 |
특히 기존 건축물(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추가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까지 인증비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은 신축 건축물과 동일한 조건이다.
인증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절차 및 방법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2115-7722)로 문의하면 되며,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4개 인증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 큐엠,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 2115-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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