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압류 해제, 이제 빨라집니다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1.06.22. 00:00
평균 20일 걸리던 압류해제, 빠르게는 수납 확인 후 즉시 해제 가능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발각되면 운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공포의 과태료. 어물쩡하다가 납부기한을 넘기면 다음 단계는 차량 압류다. 자동차 매매, 명의변경, 폐차 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해당 자동차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기존에는 가상계좌로 체납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 및 자치구 압류해제 담당부서에서 3~4명의 직원이 수작업으로 과태료 수납 여부를 일일히 확인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밀린 과태료를 냈는데도 압류가 해제되기까지 평균 20일 정도가 소요됐다. 자동차매매 같은 일을 앞둔 시민이라면 언제 압류가 해제되는지 전화통을 붙들고 버튼을 눌러대야 했고, 담당직원도 일일 평균 200통을 웃도는 민원 전화에 매달리느라 신속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했다.
오는 27일부터는 이런 불편이 해소된다. 서울시가 개발한 ‘교통위반 체납과태료 압류해제 지원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 서울시 과태료 수납시스템에서 체납과태료 납부를 확인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즉시 압류해제를 지원해준다. 평균 20일 이상 걸리던 차량 압류해제가 빠르게는 수납 확인 후 즉시 처리까지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압류해제 필요한 차량정보 자동추출로 확인시간 10분→3분 대폭 단축
특히 이 시스템에서는 과태료 수납이 확인된 자료 중 압류해제가 필요한 차량정보만을 자동 추출할 수 있다. 과거에 담당 공무원이 체납 및 압류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분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길어야 3분이다. 과태료 수납자료와 차량 압류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차량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만 골라내 압류여부를 직접 확인하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즉시 압류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시와 자치구의 담당부서에서는 지난 5월 18일부터 약 한달 간 ‘교통위반 체납과태료 압류해제 지원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봤는데 결과가 대만족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압류해제 업무처리 건수가 일평균 101건에서 585건으로 6배 이상, 주정차 위반 차량 압류해제 업무처리 건수는 일평균 2,647건에서 3,975건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연간 100만 건 이상의 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최임광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에 대한 자동차 압류해제와 관련해 시민과 직원 모두가 겪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정차 등 과태료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02) 217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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