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하수도요금 30% 감면! 기존 다자녀도 재신청 필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1.12. 15:21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1월 12일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울시는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32만 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 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약 32만 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 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 접속 |
➜ | 고지서 정보입력 | ➜ |
대상자 정보입력 및 자격확인 |
➜ |
신청내용 확인 및 등록 |
|
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신청 |
고객번호, 신청자 정보입력(인증, 동의) |
세대주, 감면대상자 정보입력,자격확인 |
민원신청 완료 |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 필수
아울러, 이번 제도부터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 감면 확대
○ 적용 시기 :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
▶ 감면혜택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 대상 확대 :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확대) 2자녀 이상 가구
▶ 감면 시스템 개편으로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신청 가구도 재신청 필요(2026년 6월 말 기준 일괄 종료 예정)
○ 감면율: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감면대상자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2026.1.12.부터 접수)
수도요금고지서상 고객번호 9자리를 사전에 숙지(관할 수도사업소 문의)하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신청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2026.3.3.부터 접수)
※ 다자녀 감면 온라인 신청 페이지는 2026.3.3.부터 오픈 예정
※ 부모가 세대주이면서 자녀와 동일 주소이며, 신청자인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나머지 경우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감면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감면혜택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 대상 확대 :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확대) 2자녀 이상 가구
▶ 감면 시스템 개편으로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신청 가구도 재신청 필요(2026년 6월 말 기준 일괄 종료 예정)
○ 감면율: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감면대상자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2026.1.12.부터 접수)
수도요금고지서상 고객번호 9자리를 사전에 숙지(관할 수도사업소 문의)하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신청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2026.3.3.부터 접수)
※ 다자녀 감면 온라인 신청 페이지는 2026.3.3.부터 오픈 예정
※ 부모가 세대주이면서 자녀와 동일 주소이며, 신청자인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나머지 경우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감면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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