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병가내면 대체교사 파견된다

서울톡톡

발행일 2013.01.10. 00:00

수정일 2013.01.10. 00:00

조회 8,069

[서울톡톡] 서울시내 보육교사 2만 352명이 교육·휴가·경조사·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교사가 파견된다. 이는 전체 보육교사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대체교사가 파견되면, 보육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거나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쓰기위해 자리 비우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인건비 추가 부담과 보육공백 등으로 인해 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이는 사기 저하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35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2만 여 명의 보육교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신청, 지원조건 확인 후 파견

235명의 대체교사는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명~14명씩 배치되며,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에 파견된다.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신청하면 센터가 신청사유 등이 지원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기준은 유급휴가인 경우에 한정되며,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일에서 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인력 부족 시엔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 채용 후 1일 5만 원 인건비 지원

만일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모두 다른 어린이집에 배정돼 파견이 어려울 경우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인건비(1일 5만원)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사전확인증은 각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 신청자가 지원 조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확인증이다.

단,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해야 하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문의 : 출산육아담당관 02)213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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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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