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건물에 석면은 어느 정도 사용됐을까
admin
발행일 2009.09.02. 00:00
올해 서울시 소유 건물 152개 우선 조사 대상은 서울시 소유 건축물 1,124곳으로, 서울시는 시 소유 의료,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건물에 대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약 40억원을 들여 석면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석면지도에는 건축물 평면도 위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위치와 석면 함유 농도, 자재 상태 등의 정보를 담는다. 이는 정부 계획보다 2년 빠른 것으로, 올해는 1단계로 2000년 이전 건축물 중 연면적이 1000㎡ 이상되는 건물 152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의 건물 972개소는 2011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건축물은 정부의 석면관리 계획에 맞추어 2012년부터 추진된다. 먼저 2012년에 다중이용시설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2013년 이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 및 관리 계획이 추진된다. 이달 중 ‘석면관리 매뉴얼’ 제작ㆍ보급 또한 시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사전 신고 절차 등 관련법규를 정리한 ‘석면관리 매뉴얼’을 이달 중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 요령,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방법, 석면 관련법규 등 석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3000㎡ 이상 철거 건물의 경우에는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 권고기준치(0.01개/cc)를 초과할 경우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리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측정 횟수를 늘린다. 이러한 석면관리 업무를 뒷받침 하기위해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조사·분석팀을 설치했다. 문의 : 클린도시담당관 ☎ 02)2115-7427
하이서울뉴스/조선기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