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도로 통행 제한
admin
발행일 200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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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부터 운행 제한 1975년 설치돼 ‘D급’의 노후한 상태에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의 차량 통행 제한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어제(12일)부터 버스를 포함하여 총 중량 13톤 또는 높이 3m를 초과하는 차량의 서울역 고가도로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시설물의 노후 정도가 심해 지난 1998년 9월부터 노선버스를 제외한 13톤 이상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왔다. 이어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노선버스도 지난해 12월 27일부로 전면 통제되었고, 공항버스는 올해 3월 2일부로 노선을 조정하여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고가도로 입구에 '문(門)' 형식의 통행 제한 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제한 차량의 불법 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해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대체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문의 : 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496 하이서울뉴스/김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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