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 더욱 편리하게
admin
발행일 2009.03.09. 00:00
종로, 강남역 등 10개 지역에 단속반 투입, 계도 및 단속 늦은 귀갓길 택시를 타지 못해 발을 구르는 시민들의 모습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승차 거부 택시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온 서울시는 3월 9일부터 상습 승차 거부 지역에 대해 연중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그간 120 다산콜센터 교통 불편 신고에 접수된 시민들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상습 승차 거부 지역을 분석했으며, 상습 승차 거부 지역으로 조사된 10개 지역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단속 지역은 종로, 강남역, 홍대입구, 신촌로터리, 건대입구, 영등포, 을지로입구, 동대문, 용산역 등 10개 지역이며, 이 지역에는 1개조 4인으로 구성된 단속반 5~7개조가 편성, 투입된다. 상시 단속에 앞서, 서울시는 택시조합(개인ㆍ법인)에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시민들의 택시 이용 서비스 불편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함’을 통보한 상태다. 위반 행위 시 20만 원 과태료 부과, 적발 많은 택시회사는 경영실태 조사 등 제재
아울러 상습 승차 거부 지역 1~2개 지점에 CCTV를 설치 운영하여 승차 거부 행위 근절 효과 검토 후 다른 지역에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계획이다. 단속 장비도 비디오카메라, PDA 등 첨단화된 장비를 확충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승차 거부 증거 확보 활동도 철저히 하기로 했으며, 상반기 중 승차 거부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120 다산콜센터 교통 불편 신고와 승차 거부 현장 단속에 따른 증거 확보 요청 시, 불법 행위 근절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단속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교통지도담당관 ☎ 2171-2032 하이서울뉴스/김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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